업자놈은 잡았나 궁금합니다. 주거로 사기 치는 것들은 최고형으로 처벌해야됩니다.
주민들이 참으로 안타깝네요 저런 집같지도않은 집에서 각종세금도 다내고 살았던거 같은데.....관할군청도 그렇지 사람을 살게하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주고 살게해야할텐데 아무것도 안하고 받아가는건 다받아가니 주민은 누굴믿어야 하는건지 참.....할말없네요 에혀
오늘도 넘 고생하시내요 영상 감사합니다 ❤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모두가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보다는 법을 시행하는 시행기관과 감독기관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들이다. 예로 현재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과 비교해보자. 우선 독일에서는 시행사가 아파트를 건립하려면, 시행사도 건립자금의 대부분을 (일반적으로 약 50% 정도) 미리 준비해야 하겠지만, 대출을 해주는 은행도 자신들이 대출해 준 금액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진다. 이때 즉 자신들이 건설사가 기한내에 완공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로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만 하는데, 예로 입주민의 호텔비나 이사비용, 이외의 다른 피해까지도 배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건축 도중에 하차하는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공사비의 약 15% 정도는 사전에 공탁을 해서,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하자수리가 끝이 나야 잔액을 가져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진행을 감독할 감리사가 잘못하여 대형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그는 자신의 감리사 허가까지도 취소될 수 있기에 감리사와 시행사와의 유착으로 不實 공사를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누구든지 아파트를 매입하면, 매매가의 5%에 상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집을 소유하게 되면 아주 소액의 토지세만을 부과하며 재산세는 없다. 그 이유는 개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에 들어간 자본은,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모아진 돈으로서 재산세를 물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을 매매할 때 동원된 돈이 정당한 소득에서 발생되었다는 점은 본인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파트를 일단 매입하면, 한국에서는 2년이라는 기간을 두지만, 독일은 최소 10년이 지나야 매도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매도가 가능하지만 이때는 엄청난 세금을 두들겨 맞게 된다. 이것 하나 만으로 집을 산후 프레미엄을 얹어서 되팔거나 청약권을 팔거나 하는 투기는 애초부터 단절되는 것이다. 그리고 집을 사서 임대를 줄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거나, 본인이 거주하거나 하는 번거로움은 애초부터 제외된다. 그 이유는 세를 주고 나면 임대료 수입은 즉시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게 되어있고, 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소득세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진신고 제도이며 국민대부분 철저하게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들도 건축 시행사를 통하여 다수 건축되고 있다. 이때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시행사에 일정 %의 자금지원을 해주고, 특히 정부 혼자서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수요가 많은 가정에 임대하도록 시행하는 것이다. 예로 한 가구에 자녀가 몇 명 이상인 가정이나, 아니면 월 소득이 얼마 이하의 가정 등에 임대하는 조건을 말한다. 이때 건설사는 20-30년간 고정된 임대수익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고, 이는 장기투자로서 상당히 매리트가 있는 투자로 유도하는 것이다. 요즘 한국에서 만연된 한탕주의 건설사들의 실태와 매우 대조가 되는 정책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은 독일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자면 맹지 탈출문제, 묘지문제, 유치권문제, 법원경매시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 재건축문제, 건설사 사기문제, 토지보상문제, 등은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문제이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어느 지역이던 강매할 수 있고, 이때는 감정가만 보상해주고 수용한다. 항상 공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으로 떼돈 버는 사례는 독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묘지문제는 새로운 묘지법을 제정해서라도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묘지들을 지자체 납골당으로 한자리에 모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토지이건 자기 토지로의 출입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예로 주변토지를 공시지가로 공동으로 강제 매입하여 도로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처럼 자기 토지라고 길을 막고 출입을 방해하는 사례는 독일에서는 민사- 내지는 형사상으로 아주 크게 걸린다. 즉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보다 법이 어떻게 시행되는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또한 한국에서만 이슈가 되어있는 재건축 분담금 문제도 역시 막장드라마 중의 하나다. 한 건설사가 재건축을 하겠다고 일단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서대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계약을 물가상승이나 임금상승을 이유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파기한다면 이는 민사적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기에 준하는 형사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계약 불이행으로 입을 소시민들의 피해는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예로 직장 새로 구해서 집을 옮겨야 될 가정은 직장을 포기하거나, 제 때에 입주를 못해서 호텔로 전전해야 하거나, 아이들 학교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의 문제를 한번 상상해보라. 한 건설사가 건축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그는 이미 그 가격에 건축물을 완공할 자세와 여건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바로 국토부다. 그런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그러한 추가 분담금 요구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국토부는 손 놓고 있고 언론에 의해서 호도되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부조리가 개선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바뀌기는 이미 글러먹은 것이다, 그런 부조리 시행사와 감리사, 그리고 감독기관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강력한 제재가 절실해 보인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원 경매가 너무 중구난방이다. 법원에서 어느 물건을 경매에 나오도록 허락할 때에는, 일반 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법원의 공지사항들을 100% 신뢰할 수 있도록 경매를 진행해야만 한다. 예로 임대보증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도 명시되어야 할 것이고, 유치권도 경매 등장하기 전에 법원에서 판가름하여 이미 정리된 상태에서 내놓아야 할 것이고, 농취증 발급 같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조건이나, 경매 보증금 10%를 이런 저런 이유로 되돌려주지 않는 행태 등 수많은 불투명한 조건들은 법원에서 사전에 모두 제거해서 명확관화 한 조건으로 내 놓아야만 한다는 말이다.
대한민국 어쩌다가 이지경이 되었을까 서서히 망할일만 남았다 걱정입니다
선시공 준공승인 후분양이 답입니다
세상만사 별별일이 다 있네요
참 눈물나는 곳이네요.. ㄱ.당시 제천시의 공무원들 ㅊ찾아 징절해야 할듯
사기 = 살인
후분양이 답이다
오늘도 시청 감사 하게 잘하고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무턱대고 시공하고 승인 안받고 분양 받고 이런 일들을 법으로 막던가 고쳐야 하지만 부동산 투기에 미쳐 있는 게 다름 아닌 국회의원들이니 자기들만을 위한 특별법만을 중복 입법할 뿐이죠. 심지어 전과자들이 말이죠. 그런 전과자들만 있는 집단을 뽑아주는 자들도 같은 수준 이라고 봅니다.
아니 세상에나 세상이 3번 반 바뀐 세월을 잊어버렸어 그때는 맞고 현재도 안맞는구나 😔
35년된 미완성 아파트 전기 물 해결ㆍ 화장실 물 내리면 정화조 정상적으로 되는모양이죠 🐒
왜 이렇게도 어렵게 살아가야허눈뷴들이 많은지 가슴이 답답허네요. 모둔분들이 좀더 편안하게 살수있는 주거환경이 되었어면 좋겠습니다.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나라 물가가 너무 쎄...
빈집 남아도는 부자나라 조금 싸게 사려다가... 디 짓고 난 다음에 사야함
@한강가즈아-f2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