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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케빈] 압구정3구역 주민설명회 : 추정 분담금 상세 설명 by 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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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개최된 압구정3구역(구현대)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설명회에서 감정평가법인 4곳을 대표해 감평사가 종전자산 추정가액, 추정 권리가액, 추정 분담금 등에 대해 상세 설명한 full version입니다.

요는, 이번 공람자료에 기재된 '추정 분담금'은 '감정평가'의 결과가 아닌,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180%를 곱해서 산출한 금액이므로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즉, '종전자산 추정가액' 산출시 각각의 조합원 자산에 대해 대지권 크기, 한강 근접성, 학교 근접성, 지하철 근접성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명시된 것처럼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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