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 공개에 괴롭힘까지…공익 가장한 대화방, 처벌 가능할까? [뉴스브릿지] / EBS뉴스 2025.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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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 브릿지입니다.
지난해 일부 유튜버들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해서 논란이 일었죠.
최근에는 사법제도가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 행위를 직접 제재해야 한다는 명분의 단체 대화방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집단 괴롭힘은 물론 신상 정보를 삭제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박은선 변호사와 함께 법적 쟁점을 짚어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먼저 이 논란이 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선 변호사
'장애인 수용소'라는 이름의 이 텔레그램 단톡방은 범죄 없는 MZ를 만들자 이런 명목을 내세우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 굉장히 많은 범죄와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루 평균 7명 정도의 개인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있고 이들 중에 40% 정도는 미성년자라고 해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또한 특정인의 사진과 영상이 올라가고 그 밑에는 이들의 이제 이름과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성적 비하 발언 명예훼손 발언 욕설 이런 것들이 같이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또 집단 전화 괴롭힘을 조장하고 나아가서 이런 신상 정보 삭제를 원한다면 150만 원 상당의 코인을 지급해라 이런 요구까지 있다고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범죄 없는 MZ를 만들자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만 괴롭히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행위를 하는 운영자나 가담자들 뭐 제가 보기에도 범죄가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박은선 변호사
네, 일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형법상의 모욕죄는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전자의 죄가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욕설이나 인격을 폄훼하는 발언 등을 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 경멸적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니까 후자의 모욕죄도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런 행위가 또 일종의 사적 제재라는 점에서 밀양 가해자 신상 공개 사건이나 디지털 교도소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박은선 변호사
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제 밀양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 같은 경우에는 어 다소 공익적 목적의 어떤 시민 재판 이런 것도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끔찍한 성범죄에 대해서 법이 제대로 처벌을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디지털 교도소도 일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끔찍한 성범죄였고 법이 처벌하지 못했고 이렇다고 해도 그 가해자들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폄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범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텔레그램 단톡방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조롱이나 비방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운영된 것이 아닌가 싶기까지 한데 예를 들면 어떤 뭐 게이라든가 성적 소수자 이런 특성까지도 이제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요.
또 정말로 정의를 위한 곳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라도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하는 생생한 장면이 피해자의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그대로 게시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의 글들을 보면 위법하고 저급한 놀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특정인에 대한 다수의 비난 조롱 놀림 이런 것들이 일종의 놀이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아동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접근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네, 피해자의 인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대화방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도 단순한 신상 공개나 모욕에 그치지 않고 2차 범죄는 금전 욕구라든지 집단 괴롭힘도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걸까요?
박은선 변호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신상 공개를 지우고 싶으면 금전을 지급해라 그러니까 코인을 지급해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다고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을 하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협박죄 강요죄 그리고 공갈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자들은 신상이 공개된 이에게 비난이나 욕설을 하는 그런 문자나 전화를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 상금을 주겠다 또 이런 글도 게시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물에 따라서는 뭐 그러니 알몸 사진을 올린다든가 이런 충격적인 영상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도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얘기를 이어나갈수록 범죄의 온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팅방을 단순히 구독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에 구독자들이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 정보의 유통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는데요.
아예 없지는 않은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이 텔레그램 단톡방이 조주빈 사건의 박사방 엠번방 이런 방들과 운영과 구조가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2022년 광주지방법원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단순 구독자들도 방조범으로 처벌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참고를 하면 단순 구독자들이 완전히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이 운영진들은 지금까지 고소가 됐어도 처벌받은 적은 없다면서 이용자들에게 겁내지 말라라는 공지글을 계속 올린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그 계속 지속적으로 겁내지 말아라 우리는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 한 번도 처벌 안 받았다 고소가 됐었지만 이런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것은 어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네이버 이런 곳에서는 수사기관에 요청을 하면 그 혐의자의 개인 정보를 바로 넘겨주지만 텔레그램 방은 그렇지 않은 특징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그런 공지도 되게 많이 하고 또 긴급한 경우에 피신해 대피소도 늘 마련해 놓고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방이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이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지침을 바꿔서 어 각 나라에 수사 기관이 요청을 하면 개인 정보를 넘겨주는 이런 이제 수사 핫라인을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청도 이거를 지금 사이버 수사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24시간 내로 텔레그램에서 응답을 하고 또 그 공조율이 무려 90% 이상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대상이 되는 범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박죄 공갈죄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경찰과 텔레그램이 협조를 해서 분명히 이 범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어떤 대응 방안이 필요할까
박은선 변호사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은 공조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고소된 사건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여러 경찰서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부 다 서울 경찰청에 사이버 수사팀으로 다 이첩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사이버 수사팀에서는 그 텔레그램에 요청을 해서 운영자들의 개인 정보를 지급 전달받고 다만 이제 그때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주로 공갈 범죄 이런 죄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구독한 이들이 오히려 이제 타사에서 그 뉴스가 나가고 나간 이후에 구독자 수가 한 2배로 늘었어요.
굉장히 빠르게 늘었는데 지금 단순히 그 글들을 구독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아까 전에 22년 판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신고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탈퇴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텔레그램에 이 방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현재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교와 가정에서 이런 디지털을 어떻게 우리가 비판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치고 그래서 이런 위험에서 보호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런 디지털 공간의 불법 행위는 특히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데요.
적극적인 수사와 교육 그리고 인식 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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