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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벌보단 '화해'…초1·2 관계회복 절차 도입 / EBS뉴스 2025.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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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12]
코로나 팬데믹 기간 주춤했던 학교폭력이 4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사건이 발생했다 하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정부가 교육적 해결을 강조한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교 폭력 예방 종합 대책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내놓은 입장문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급·학년별 맞춤 접근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사안에 대한 인지와 판단 능력이 성인과 다른 초등 저학년은 처벌보다 화해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 초등 저학년의 학폭 심의 결과를 보면, 오해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된 비율이 전체에 비해 1.5배 높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내년부터 초등 1~2학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 도입합니다.

작은 다툼이 법적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화해할 수 있는 장치를 넣은 겁니다.

인터뷰: 박혜원 학교폭력대책과장 / 교육부
"(초등 저학년의 경우) 일방이 가해자고 일방이 피해자고 이런 부분보다는 서로 간에 싸우고 일상적인 갈등을 조정하면서 아이들이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부분에 대한 저절로 성장을 좀 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거든요."

딥페이크 성범죄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제도도 강화합니다.

가해자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사이버 폭력에 효과적인 조치도 이번 대책에 처음 담겼습니다.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 '불법영상물 긴급삭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플랫폼 기업과도 협력해 사이버 폭력 차단·탐지 기술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학교와 가정 모두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대상이 기존 학생에서 교사, 학부모로까지 확대된 '어울림 더하기'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학생은 사회정서 역량을, 교직원은 생활지도 전문성을, 그리고 학부모는 자녀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키워주겠다는 구상입니다.

교육부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피해 회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약 1천 200명인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오는 2029년까지 2천 4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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