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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권침해 4천여 건…"교권보호법 효과 미미" / EBS뉴스 2025. 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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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침해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교권보호5법을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교권침해 건수가 4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보니 교권보호5법이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도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제전학 처분과 함께,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도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교권보호5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이같은 교권침해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사례는4천여 건에 이릅니다.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재작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증가하는 추셉니다.

교권 침해 사례 10건 중 9건은 학생에 의해 벌어졌는데, 교육 활동을 방해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 상해·폭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교사들은 교권5법이 교사를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려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차단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동석 본부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 새 학기 때 문제 행동 학생들의 분리 조치 부분이 법제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제화 부분에
대한 시행령 등 후속 조치 부분도 매우 필요하다….“

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이후에도 교사가 안전하게 교실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황지혜 사무처장 / 중등교사노동조합
"처분 내용을 보자면 사과 및 특별 교육 위주의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보호자 고소·고발은 14건, 그리고 퇴학은 54건에 불과했습니다. 교사가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실제로 따져봐야 된다고…."

정부는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학교민원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9월부터 학부모 소통 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 교사들에게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제공하고, 상담과 치료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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