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지사, 고 안병하 치안감 국가배상 인정 환영[목포MBC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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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MBC 뉴스]
고 안병하 치안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16) 환영문에서
"고 안병하 치안감이 45년 전 보여준
용기 있는 결단은 오늘날 중요한 원칙을
일깨우는 귀중한 유산"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안 치안감은 5.18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모진 고문을 받고 투병하다 8년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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